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보은군은 9월말 기준 상수도료 체납액 5700만원(올해 2300만원, 지난해 34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4000만원(올해 1000만원, 지난해 3000만원) 등 모두 487건 97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안내 및 납부를 독려 하고 급수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야간·휴일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2개조 8명으로 체납징수 및 단수조치반을 구성해 단수예고 및 단수조치와 함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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