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재조사와 도로명주소
지적(地籍) 재조사와 도로명주소
  •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 승인 2011.09.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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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100여년 전 일본이 종이 위에 연필로 만든 아날로그 형식의 종이 지적을 선진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과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업은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기존 지적도면과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

우선 현행 지적도면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1200분의 1 축척의 도해 지적도를, 1916년에 또다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6000분의 1 축척의 임야도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축척이 다른 도해 중심의 지적도면을 계속 만들어 냈다.

이처럼 토지에 따라 축척이 제각각이다 보니 토지 경계면의 정보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의 증가,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 등 현행 도해지적제도하에서는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 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했다.

중앙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3761만 필지 중 14.7%(554만 필지), 전 국토면적(10만37㎢)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측량 불일치 토지를 둘러싼 소송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달하고, 경계확인 측량에 따른 국민부담도 연간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재조사 ‘꿈을 이루다’

전국의 종이 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뀐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정비도 본격화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필지의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

지적도와 다른 약 15%의 불부합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기존 지번주소 체계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 긴급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치정보 관리를 위해서도 현재의 위치나 주소 정보가 효과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1997년부터 우리 도의 청주시 등 6개 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주소를 추진했다.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정하고, 건물도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체계적인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2010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2011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고지와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마쳤다. 올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각종 주소관련 공적장부의 주소전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와 도로명주소는 먼 미래를 볼 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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