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처리 불가 … 급여선 공제 가능
결근처리 불가 … 급여선 공제 가능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8.08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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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지각·조퇴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은?

질문 : 당사 직원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지각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무단으로 4시간 동안 조퇴를 하였는 바, 이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으로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 질의의 경우 일주일간의 지각 및 조퇴시간을 합산하면 8시간이므로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지만, 지각 및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가 수회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지각 및 조퇴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며, 지각 및 조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로 근로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을 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의 종료시각 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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