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4시 55분께 천안시 성정동의 모 여관 1층 출입계단 밑에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투숙객 등 6명이 여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대피를 하다 부상을 입게 하고 업주에게 500여만원의 재산 손실을 보게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 이틀전인 3월 5일 여관에 휴대폰을 놓고나갔다가 이를 찾으려 돌아온 뒤 주인 이씨가 “영업에 방해가 됐으니 5만원을 주고 찾아가라”는 말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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