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확대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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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양육수당 대상 24→ 36개월 미만으로
서천군이 보육시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 금액도 지난해까진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아동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3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이 163만 원 이하에서 173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5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금액은 205만 원, 6인 가구는 237만 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매월 지급한다.

군관계자는 "양육수당 신청 시 신청일 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한다"며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신청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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