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65건 가격 조정
개별공시지가 65건 가격 조정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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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동산평가위… 이의 162필지 심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군청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전체 21만3489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162필지와 직권정정 대상 73필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요구 61필지, 하향 요구 101필지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사유는 상향의 경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하향의 경우 재산세 등 각종 납세부담을 의식한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필지 16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상향요구 61건 중 28건, 하향요구 101건 중 37건을 수용해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97건은 기각했다.

이어진 직권정정 필지에 대한 심의에서는 도시계획상 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표준지 특성 변경사유가 발생해 가격 조정이 필요한 73필지에 대한 직권정정 요구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평가회를 마쳤다.

한편, 군은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 뒤 다음 달 초에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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