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1.07.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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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시특례제 운영
홍성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산지 합법화 제도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만 관내 임야 337필지 62만1661㎡를 전, 답, 대지, 목장용지 등 해당 지목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군에서는 특례제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항공사진을 활용, 대상토지를 추출하여 토지주들에게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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