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합의때도 형사처벌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합의때도 형사처벌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7.11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와 효력은?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Q : 직원이 퇴사 후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최저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최저임금 위반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A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2011년 시급기준 4320원)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월급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유사하여 기본급, 직무(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