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범위와 효력은?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Q : 직원이 퇴사 후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최저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최저임금 위반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A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2011년 시급기준 4320원)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월급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유사하여 기본급, 직무(업무)수당, 직책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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