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상습폭행 여중생 구속
동급생 상습폭행 여중생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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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동급생을 20여일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여중생이 끝내 구속됐다.

청주지법 최영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단짝 친구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구된 청주 모 여중 3학년 K양(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의 나이가 매우 어려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했다”며 “피해 사실이 매우 심하고 피의자를 풀어줄 경우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K양은 4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청주 상당구 사천동 자신의 집과 단짝 친구인 피해자 J양(16)집에서 “옷을 산 사실을 왜 너희 언니에게 알리느냐”며 J양을 둔기로 때리거나 미용도구인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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