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민회 '번호계' 줄소송 예고
충북여민회 '번호계' 줄소송 예고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7.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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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피해자 2년여 법정투쟁 끝 승소
대법 "계주… 미지급·지연손해금 지급"

돈 못받은 계원 15~20명 1억대 추정

충북여성민우회가 수익사업 취지로 '번호계'를 운영했다 깨져 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유사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충북여성민우회는 소송 과정에서 계주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법원은 계주라는 점과 미지급 계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에 관여했던 일부 임원들과 피해자들은 여성민우회가 시민단체라는 최소한의 태도를 저버린 채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과 함께 유사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적잖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는 최근 주부 A씨가 사단법인 충북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금(96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78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 A씨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계주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여민회는 계 운영사업을 주된 재정사업으로 삼고, 매년 예산으로 계로 인한 수입을 결의했고, 매년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계의 조직관리나 사고로 인한 책임 및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점, 상당한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여민회는 계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여민회는 계 운영사업을 주된 재정사업으로 삼고, 매년 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계원 대부분이 여민회 회원이거나 회원들의 친구, 가족으로 이뤄진 점, 책임·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점, 상당한 수입을 기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성·운영에 상당히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여민회는 원고에서 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민회는 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주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실무책임자였던 임원 B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주로서의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여민회는 재판과정에서 "수익사업 중 하나로 직접 계를 운영해 수익금을 재정에 충당했으나 지난 99년 이후에는 계주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씨 등 임원들이 계주로서 운영했다"며 "계 수익금 중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았을 뿐이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3년 11월 여민회 임원이었던 B씨를 통해 번호계에 가입해 20회에 걸쳐 돈을 불입했으나 계가 파계된 후 여민회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충북여성민우회가 계주 지위를 갖고 있고, 미지급 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해 2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A씨처럼 여민회 계에 가입했다 계원들의 계금 미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5~20여명에 달하고, 당초 피해액은 1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이후 계에 참여한 회원 등은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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