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차휴가 발생전까지 10일 사용 가능
내년 연차휴가 발생전까지 10일 사용 가능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6.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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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주40시간제 시행과 연차유급휴가

Q :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휴가제도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10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A :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휴가관련제도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 조정(10일에서 15일)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을 경과해 근무할 경우 그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일수 총한도를 25일로 하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종전법에 의해 연차휴가일수가 10개 발생하며 올해 7월 1일 주 40시간제(개정법)가 시행되더라도 2012년 1월 1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산정대상기간(2011. 1. 1~2011. 12. 31)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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