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불법주정차 단속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5.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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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 7월 1일부터
천안소방서(서장 홍상의)는 화재·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천안소방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홍보, 계도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등이다.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이동조치 안내 등 단속 경고를 한 뒤 계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및 4톤이상 화물차 5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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