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일 이전 3개월 기준 산정
산전후 휴가일 이전 3개월 기준 산정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5.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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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Q :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여직원이 산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A :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는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돼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무급기간에 135만원 이내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60일의 유급기간에 대해서도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하는 바, 상기 사안과 같이 산전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용대상 범위를 3년 미만 영유아에서 6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전후 휴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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