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으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안전띠 착용으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 노태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
  • 승인 2011.04.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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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

교통사고 소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 대형참사를 면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만큼 안전띠의 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사고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입법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교통 선진국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RTAD가 발표한 201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2개국 중 전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29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은 28개국 중 21위, 뒷좌석은 21개국 중 20위로 나타났다.

참고로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센터 콘퍼런스)는 OECD 및 국제교통포럼(ITF)에 의해 수집된 도로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해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구다.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안전띠 착용률은 OECD 29개국 중 27위로 나타난 우리의 교통안전수준(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안전띠 착용이 교통문화의 선진화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임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의무화돼 있는 고속도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6%대에 머물러 교통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같이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연간 60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만 6세까지 의무화된 보호용장구 착용 기준을 만 8~10세까지 늘려야 한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AHTS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아 보호용장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승차 중 사망률이 신생아(1세 미만) 71%, 미취학 아동(1~4세) 54%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안전띠의 중요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교통선진국에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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