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기업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상시 종업원이 3명 이상 증가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청년창업지원자금은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충북테크노파크 초기 창업지원 사업대상 중 만 20~39세 이하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 539-3351) 또는 충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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