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허가 신음하는 산림
무분별한 인허가 신음하는 산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3.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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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문백 공장용지 조성 A산업 산지 불법전용 의혹
수십톤 공사차량 통행 소하천교량도 파손

관계기관의 무분별한 인·허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무차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진천군 문백면의 한 공장용지 조성공사 중 산지를 전용하고 공사차량 통행으로 소하천 교량을 파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A산업 대표 B씨는 2007년 문백면 도하리 2만8898㎡에 공장용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등을 받아 올해 말까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농지를 성토하고 산지 경사면(산림 절개지)을 조성하면서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측량을 실시해 허가면적(1만555㎡) 외에 산림을 훼손했는지와 산지 경사면이 적정한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이곳 산지 경사면은 일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산림 훼손 및 붕괴에 대한 조치가 허술하다.

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 등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는 붕괴 방지를 위해 토질에 따라 10.5 이하~1:1 이하 등 기울기를 달리하고 있다.

계단식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토질에 관계없이 1:1.4 이하다.

또 이곳 공장용지의 농지 성토를 위해 대형 덤프트럭이 소하천 교량을 통행하면서 콘크리트 구조의 교량이 갈라지는 등 훼손돼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흙을 잔뜩 실은 수십t 무게의 덤프트럭이 수백번 통행했는데 낡은 교량이 온전하겠느냐"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무분별한 인·허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무차별하게 훼손된 산림(왼쪽)과 공사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소하천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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