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증 교부 2일이면'OK'
사업증 교부 2일이면'OK'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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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청장 노석우)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2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법정교부기간인 7일까지 기다려야 했던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이 최장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카드가맹이나 금융기관 대출, 거래계약 체결 등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즉시, 또는 늦어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세무서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면 종전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환급은 15일, 일반환급은 30일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에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조기환급은 10일, 일반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찾아 사업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민원 우선처리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긴급민원접수창구에 서면신청을 하거나 민원봉사실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구두신청을 하면 된다.

단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부당환급 방지를 위해 긴급처리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내용을 사전 검증한 ‘환급신고자 신고내용 분석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희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다른 업무에 우선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민원우선처리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긴급민원우선처리제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민원업무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국세청 본청에 건의해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충건기자 cky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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