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률(2)
201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률(2)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3.21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최저임금(시급 4320원) 적용 및 4대보험 징수통합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3만4560원이고, 1주 40시간 사업장기준 90만2880원이며, 1주 44시간 사업장기준 97만6320원입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888원)이 적용되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408원)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료의 건강보험)의 징수통합으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연단위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방식에서 월별 부과고지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서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식대(월 10만원)등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됩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정하고, 안 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당사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동안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