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3.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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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반대의견 수렴… 지정해제
지구단위 절차 진행 민간사업으로 추진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보기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천안시는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주민들의 요구로 하지않기로 하고,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10월 지정고시된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년 5개월만에 무산됐다.

이 사업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쳤다. 해당 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이 시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높은 감보율 적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 사업을 적극 반대해왔다.

실제 시가 이번 지구지정 해제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소유자 158명 중 58%인 91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91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전체의 65%에 달한다. 반면 찬성 의견은 8%(26명)에 불과했으며 무응답자는 22%(41명)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이라 강제 수용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당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 A씨는 "시의 계획대로 사업을 할 경우 높은 감보율이 적용된 후 환지를 받아야하는데 (그게) 주민들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 개발 절차를 통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청당지구 개발사업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으나 안타깝게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해당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남아있어 난개발 방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됐던 청당지구는 청당동 279-3 일대에 주거용지 25만1668㎡(2662세대 규모), 도시 기반시설 용지 19만698를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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