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물류단지 검찰 수사 본격화
제천 물류단지 검찰 수사 본격화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1.02.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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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석 불법반출 삼표이엔씨 조사 마무리 '송치'
속보=제천시가 공장증설을 이유로 토석을 불법 반출한 삼표이엔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공장증설 과정에서 발생된 토석 반출 여부와 양, 반출 경로와 적치 장소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삼표이엔씨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대를 대상으로 공장 증설 부지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토석 16만7000㎥를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법에 따르면 산지전용 및 산지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5만㎥ 이상의 토석을 채취해 반출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또 제천시 봉양읍 물류단지 내에 수십만톤의 토석을 불법 야적한 A광산업체에 대해서도 반출 중지와 함께 오는 4월말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 전 물량과 사라진 물량을 측량, 산출한 결과 16만7000㎥가 반출됐다"며 "덤프 차량으로 물량을 계산한다면, 이 이상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삼표 이엔씨 관계자는 "충북도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며 "이에 다른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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