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일선학교가 학교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대가를 원하는 기부금품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선박 등의 기부(단, 관활청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한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화분, 커튼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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