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2.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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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달 7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도내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올 1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저리 1·2종 및 일반금리 적용자 중 소득분위 1~7)을 대출받은 학생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1일 이후 대출 시행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다. 저리 1종은 0.9%, 저리 2종은 3.4%를 지원 받는다. 일반금리 적용자 중 저소득층(소득분위 1~7)은 학자금 이자 본인부담 중 3%가 지원된다.

신청은 도와 시·군,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학 학자금 신청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격심사와 소득심사, 이중 수혜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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