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도내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올 1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저리 1·2종 및 일반금리 적용자 중 소득분위 1~7)을 대출받은 학생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1일 이후 대출 시행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다. 저리 1종은 0.9%, 저리 2종은 3.4%를 지원 받는다. 일반금리 적용자 중 저소득층(소득분위 1~7)은 학자금 이자 본인부담 중 3%가 지원된다.
신청은 도와 시·군,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학 학자금 신청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격심사와 소득심사, 이중 수혜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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