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 노컷뉴스 기자
  • 승인 2011.02.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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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기준 확대 검토
60㎡이하 소형 주택도 적용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만 적용됐던 보금자리 소득기준이 3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에 청약저축 가입자 등은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상당수 수요자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소득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과 다른 특별공급 대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취지대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득기준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쳐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인 가구 기준 388만원,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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