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먼저 발치 요구한 적 없다"
"MC몽이 먼저 발치 요구한 적 없다"
  • 노컷뉴스 기자
  • 승인 2011.0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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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법정서 증언 "이미 군면제 상태… 내가 권했다"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사진)의 치과의사가 "발치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모씨는 이날 "엑스레이를 찍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진단했을 때 신경이 보일 정도로 상실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신경치료를 진행했다"면서 "후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지금 뽑는 것이 낫다고 권유했고 MC몽이 동의해 발치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모씨는 35번 치아를 뽑아서 병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치아를 뽑기 전에 이미 상한 상태여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처음 MC몽의 치아 상태를 진단했을 때 큰어금니 6개가 아예 없었고 두 개는 뿌리만 남은 상태였다. 작은 어금니는 1개 없고 15번 치아도 뿌리만 남은 상태였다"면서 당시 MC몽이 저작(咀嚼)을 할 수 없는 상태(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MC몽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로 뽑아 신체검사에서 치아기능 점수를 낮추는 수법으로 2007년 2월 군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었다.

이모씨가 검찰 측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을 함에 따라 이후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979년생인 MC몽은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결과에 따라 입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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