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국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1.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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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당진)

이르면 올해 일부 지역에 영리의료법인 허용,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추진론자로 알려져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영리병원의 체계 문제점 지적에 이어 한국을 벤치마킹해 공공의료보험 체제를 도입한 것이 윤 장관에게 타격이 됐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요지는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보장성을 개선하는 방향이었다.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될 의료비용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신 의료의 질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기류변화가 감지돼 왔다.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윤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시 공공의료 체제 붕괴 우려에 대해서 서민층은 지금처럼 적은 돈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부유층은 민영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미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을 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영리기업과 민영 보험회사에 유출하는 법안이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교육, 상담 등도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셈이다.

우리도 당연히 지금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수명이 늘어나면 '치료'로 끝날 급성 질환보다 '관리' 해야 할 만성 질환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건강 관리 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그나마 보장하던 건강 상담, 검진, 심지어 혈압 측정과 같은 의료 행위조차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놓고 사업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가진 재산의 유무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현 정부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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