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논란
기름값 논란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1.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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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서민물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기름값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는 정부가 정유사에 기름값을 내리라는 압박을 가한 셈이다.

휘발유 가격은 서민 생활과 직결돼 물가 수준의 바로미터로 인식한 것이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리면 덜 내리는 가격의 비대칭성의 문제점 지적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오히려 정부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억울한 표정이다. 근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의 국내 가격 구조는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과 주유소 이윤(마진) 6%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논란이 되는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이 더 비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기름값을 내릴 방법은 '없다'는 답이 유력하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시세에 연동되므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세금뿐이다. 하지만 세수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정부가 내릴 가능성은 없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공 기름값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이면에는 유류세를 정율제로 정한 까닭에 유류값이 오를수록 세금이 더욱 오르게 된다.

이는 기름값의 고공행진의 원인이 된다. 중형차인 2000cc급 승용차로 1년에 2만km씩 35년 동안 운행할 경우 휘발유값은 1억4000만원(리더당 1800원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 경우 휘발유는 모두 7만8069리터가 소요되며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7400여만원에 달한다.

세금을 포함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비자 가격 기준일 때 세금을 정율제로 하고 그 이상 인상될 때 유류세율을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변화가 있어야만 적정한 기름값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름값의 핵심인 세금 부분은 전혀 손을 보지 않아 결국은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 세금 논쟁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고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서민물가에 맞는 적정 기름값을 찾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기름값을 10% 낮춘 바 있다.

일단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정책 또는 세금정책을 먼저 손보고 기업 등에게 압박을 가해야 실효성 있는 유류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물가 파수꾼'을 천명한 공정위가 시중 6개 정유사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는 국제유가에 맞게 국내 기름값이 책정됐는지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가장 중요하다. '기름값 적정성'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공정위가 제대로 작동돼 이들 업체 간 담합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가가 변동된다면 그동안 국내 유가는 엉터리 가격으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반증이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폭리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름값 적정수준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들에게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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