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 1월부터… 1세대당 매월 3만원씩
아산시가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도 아산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해 1세대당 매월 3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 및 본인계좌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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