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총학회장 후보자격 박탈 논란
충청대 총학회장 후보자격 박탈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1.1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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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규정 위반 통보받은 후보측 공정성 이의제기
충청대학 총학생회 선거(18일)가 투표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충청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15일 후보자격 박탈을 통보했고,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 측이 선관위의 선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충청대학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는 두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8일 실시되는 투표에 앞서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 유세 첫날, 기호 2번으로 출마한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규정을 2번 위반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B씨 측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내세우며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규정에 추첨 방식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이어 "선거 공약을 홍보물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첨부할 수 있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지만 포스터에 게재할 수 없었다"며 "이에 후보자의 친형이 이의를 제기하자 제3자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또한 "선거 유세 첫날인 15일 선거 홍보 용품으로 상여를 활용해 유세 한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검토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해 선거규정을 위반해 또 한번 경고조치를 했다"며 "선거 규정에는 인쇄물 및 팜플렛은 선관위의 검토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만 용품 사용은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후보자격 박탈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대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사항에 대해 해 줄말도 없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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