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부 고발 조례
공직자 내부 고발 조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10.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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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청주시가 공직자 내부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관심사이다.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인데 관련법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마련해 내부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인데 전국이 마찬가지이다.

조례안은 공무원과 시 출자, 출연 법인 임직원까지 적용대상으로 꼽아 직무 관련 돈을 받거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알선, 청탁, 직무유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신고대상이어서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돼 금품수수나 향응은 10배 이내, 부당이득에 따른 추징, 환수가 결정되면 10% 이내, 알선·청탁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나 3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창구 또는 센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가 시기에 따라 고무줄 적용을 받았던 음주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조례안이 원칙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게 뻔하다.

공직사회 내부 고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부패방지법과 위원회가 설치돼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을 규정해 놓았으나 제도적인 미비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이미 2008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공무원 양심선언 접수창구를 개설해 지원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에는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군 부재자 투표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전 중위 등 내부고발의 상징적 인물들이 포진돼 있기도 하다.

내부자 고발은 주요 국가정책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숨겨지곤 했던 내용들을 고발해 큰 파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협상 하자'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나, 국책연구소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대운하와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일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접근이었다. 공직내부 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 등 굳이 표방하는 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권력이나 내부 조직 논리보다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원론에 충실했던 행동이었다는 평가는 얼마든 가능하다.

동시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자는 비빌 언덕이 없다는 인식도 늘 따라 붙었다. 내부고발자는 한마디로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빚어지는 부패 양상은 구조적, 제도적인 것이 상당하다. 단독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말할 것 없지만, 상당수는 부패를 유발한 원인이 조직 내부에 있기 마련이어서 이 일에 접근해 폭로하는 것은 곧 조직과 적이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까지 생겼고, 자치단체까지 영향이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직내부에서는 더욱 그렇겠지만 내부 고발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굵직한 현안보다 인사나 조직 내부의 이기주의가 작용해 내부고발 시스템을 써먹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내부고발과 별개로 기존 감사 시스템도 그런 기능이 없진 않지만, 세부내용까지 명시한 '부조리 조례안'은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가 유의미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공직내부 조직문화를 한층 쇄신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이런 문화는 민간분야에도 얼마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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