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4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가정주부 등을 도우미로 고용해 노래방 등에 알선한 보도방 업자 양씨(32)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양씨는 지난 1일부터 청주권에서 20∼30대 가정주부 등을 고용한 후 진천군 광혜원과 음성군 대소면 일대 G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1 시간당 알선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등 하루 평균 약 1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챙긴 혐의다.도우미로 일한 가정주부들은 시간당 2만원씩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가족들에게는 공장에 다닌다며 속이고,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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