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20여 곳이 시정명령 및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약 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Nego 수단을 동원했다.
또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나쁜 관행적 사례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나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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