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地選 기사 178건 제재 조치
6·2地選 기사 178건 제재 조치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07.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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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2006년 보다 2배 이상 … 지역일간지는 92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결과,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 18건 등 178건이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51일간의 활동을 지난 2일 마쳤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의결건수인 8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100곳에 달했으며,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도 7곳이었다. 지역 일간지가 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또 99건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00건, 외부기고 금지 32건, 여론조사보도 요건 미비 24건, 광고위반 4건 등이었다. 또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18건 중 12건에 대해 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선거 초기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가 많았다"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보도도 많아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양삼승 위원장(63·변호사)은 "보다 나은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관련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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