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의 일탈
자치단체장들의 일탈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04.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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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민선 4기 들어 전국 시장·군수 10명 중 4명이 기소됐다고 한다. 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단체장도 16.9%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충북도내 시장·군수들도 사정도 비슷하다. 이미 한창희 충주시장과 김재욱 청원군수, 박수광 음성군수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 줄줄이 단체장직을 잃었다.

단체장의 일탈은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검·경의 토착비리와 선거법위반 혐의로 단체장 2~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모 단체장은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하직원을 통한 차명계좌로 수억원을 관리해 온 구체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해당 단체장 소환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선거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변수이다.

해당 지역은 민선 3기에서도 공무원 승진 관련 뇌물 수수 잡음이 일어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부하직원이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일과 청탁성 뇌물을 받은 후 군수가 직원 근무평정을 고치는 등 전형적인 인사비리가 드러났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인사비리가 발생해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로서는 의아스러울 것 같다.

민선 4기 출범 직후 괴산에서는 퇴임한 군수 부인이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단체장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승진인사를 둘러싼 뿌리 깊은 비리구조가 드러나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적돼 왔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더 봐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인사비리 구조를 새삼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금품수수 관행이 여전했는지 여부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인사 뇌물사건의 특성상 금품 제공자도 공직 박탈과 형사처벌이 병행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노출된다. 그래서 가끔 터지곤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최근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 일원 한푼 받지않아 공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직원들로부터"누군 돈 받고 승진시키냐"는 식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남 시장의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배경은 승진 후 교육 과정에 타 지자체 상황을 귀동냥했던 사무관급 직원이 "청주만 상납이 없더라"는 요지의 보고와 '과거엔 (청주시에도)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미확인 정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성과 별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사행정 전체를 평가해 달라는 식의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공직사회 이면엔 "우린 그렇지 않은데, 쟤들은 (비리가)여전하더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터지는 것 같다.

거듭된 대책에도 근절되지 않아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인사비리이고, 특혜성 사업과 맞바꾸는 뇌물이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하면 가끔씩 수사기관이 손을 대 경각심을 불어 넣는 정도가 처방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검·경이 얼마만큼 실체를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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