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관 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기존 5개 소관 법률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분야 7개와 건강가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가족 분야 6개 법률이 각각 추가돼 총 18개 법률을 소관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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