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심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심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0.03.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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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징수촉탁제' 운영 등 집중단속
증평군에서는 금년부터 지방세목 가운데 체납발생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서만 해당 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벌일 수 있는 까닭에 체납차량이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 사실상 자동차세 징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근거해 전국 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해 관할에 관계없이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 유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후 '징수촉탁제'를 통해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30일부터 매월 인근 자치단체와 공조하거나 자체계획에 따라서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영치, 강제 인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해 과세형평성 확보함은 물론 지방세체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군재무과 연규봉 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비록 경제여건은 어렵지만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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