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근무 불성실 공무원 패널티
산불근무 불성실 공무원 패널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0.03.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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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달부터 '실적 감점제' 운영
옥천군은 산불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실적 감점제'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발생 시 상황조치 및 진화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진화에 나설 경우 3회 이상은 0.3점, 4회 이상은 0.4점, 5회 이상은 0.5점의 평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근무성적평정이란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일이다.

운영기간은 봄철인 3월 2일~5월 15일, 가을철 11월1일~12월15일이며 평일은 산림축산과 직원과 읍면 담당자(오후 9시까지 근무)들이 대상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당직실 근무자들이 대상이다. 또 산불제로작전 기간에는 비상근무 참여자가, 산불발생 시에는 비상소집 응소 및 진화작업 참여자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점검은 주1회 산림축산과장이 주도하는 2개 점검반이 하게 되며 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능력과 참여 의식을 높여 산불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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