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희롱 예방·양성평등 교육은 진천군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성희롱 및 성매매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Happy 진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