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우롱한 충북도와 空士·청원군
'民' 우롱한 충북도와 空士·청원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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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충북도와 공군사관학교, 충북도체육회, 청원군이 성무대 승마장의 불법운영 사실을 12년이라는 오랜기간 고의적으로 묵인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民'을 우롱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사)대한승마경영자연합회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공문과 질의서 형식으로 보낸 공문 6건으로 드러난 관련기관들의 태도는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민간단체가 제기한 흠결을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기관 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어두운 이력'의 단면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된 공문을 보면 충북도나 청원군은 충북체육회(승마협회)가 운영했던 성무대승마장의 불법실태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협회측은 정상적인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 운영중인 업체들이 성무대승마장의 직간접 영향으로 도산까지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이들은 귓등으로 들었다.

이 단체가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대로 '최정예 공군 보라매'를 배출하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도 이같은 사실은 통보됐고, 묵인하면 곤란하지 않냐는 취지도 전달됐으나 마찬가지 결과였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사실도 해당기관들에게 통보됐으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 간과했다.

'나몰라라' 초지일관했던 이들 기관들의 태도와 민간업체의 도산 이후에는 대한승마경영자연합회도 지쳤는지 2003년 이후에는 문제제기가 중단됐다.

이런 사정은 12년이 지난 2010년까지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충북의 2개 업체와 충남의 7개 업체들은 이런 관행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최소 10억원~20억원의 자본을 투자해 건축시설에서 환경, 소방 등 분야별로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며 단속과 행정지도까지 받아야 했다. 2004년 이후 허가제(등록)에서 신고제로 변경돼 표면적으로는 한결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허가제 시절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도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던 이들은 전혀 딴판으로 운영됐던 성무대승마장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최근 발생한 낙마사고로 파장이 일자 승마협회와 청원군은 이들의 운영방식이 영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뒤늦게 따지기도 했다. 돈은 받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영업행위가 아니였다는 취지이다.

승마장 업주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 아니고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 누가봐도 따질 것도 아닌 일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와 공군사관학교가 직간접으로'우산'역할을 했던 탓인지 충북체육회는 2004년 전국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1200에 달한 마사시설도 허가없이 신축했다. 불법시설로 판명나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나 과태료격인 강제이행금이 5000만원에 달해 수억원을 들인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을 맞았다. 무허가시설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됐던 탓에 최근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시 막막하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마협회나 체육회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엘리트 선수육성을 위한 성무대승마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선은 드러난 법적 흠결을 하나씩 해결해 객관적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 충북도와 체육회, 공군사관학교, 청원군은 눈감고 방치했던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관련업계나 도민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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