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료 묘사한 XTM ‘29금 남성 대백과’에 대해 ‘해당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국내 유통이 금지된 약물(최음제)의 제품명과 효능 설명 ▲마리화나 흡입방법 및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상세 묘사 ▲‘성매매 알선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운운하는 장면 ▲도끼가 목에 꽂혀 피가 솟구치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정 제재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 방송분(1월 11, 12, 18일)은 향후 방송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또 부동산전문가가 부동산 투자관련 정보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통할 경우, 시세에 비해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최소 연 10%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등의 단정적인 발언과 함께 출연자의 전화번호를 고지한 부동산TV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업자 4개 프로그램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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