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충전 T-머니 가로챈 '알바생' 덜미
불법충전 T-머니 가로챈 '알바생'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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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T-머니를 불법 충전해 가로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19) 등 5명을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법 충전된 T-머니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84회에 걸쳐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T-머니 충전이 끝나기 전 충전기에서 떼어내 충전 취소를 할 경우 충전금액은 그대로 카드에 충전되고 거래내역은 충전기에 입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T-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다시 인터넷에서 사용가능한 돈으로 바꾼 뒤 이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붙잡아 조사한 뒤 귀가 시켰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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