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골자로 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기로 했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전입지원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자동차전입등록실비, 전입 대학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이는 출산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출생신고하는 경우 1회 50만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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