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자"
"소액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기자"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11.2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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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아낀다' 연말소득공제 팁
5000원 미만 지출·직불·기프트카드도 가능

장마저축·성형수술·한약구입비 올해가 마지막

직장이라면 누구나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생각한다.

올 한해동안의 소비와 저축을 되돌아보고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긴 사람들이라면 한달 월급에 버금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는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된다.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많다.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공제다.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연령제한이 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6세 이하 직계비속인 자녀는 1인당 100만원이 자녀양육비로 추가 공제되며, 올해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다면 1명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다자녀 혜택도 있어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생활화

5000원 미만의 소액 지출의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중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2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프트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소액 지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수록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 장마저축·장기주식형펀드 올해가 막차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절세형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장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당장 가입해 두달동안 300만원을 내면 1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식형펀드도 상황이 비슷하다. 장기주식형펀드 불입한도가 연 1200만원까지인 만큼 연말까지 최대 200만원을 납입하면 20%인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성형수술, 한약 구입도 서둘러야

성형수술, 보톡스시술,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성형수술 또는 한약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만큼 시기 조절이 가능한 의료비의 경우 가능하면 한 해에 몰아서 치료받는 것이 유리하다.

태권도장, 사설 유치원,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업료 외에도 외국학교 등록금,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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