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추억
음주운전의 추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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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상춘 <증평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요즘은 경찰에서 음주단속도 자주 하고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 술을 한잔이라도 하면 아예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간다.

그러나 음주단속이 별로 없던 1990년대 중반만해도 음주상태의 운전이 많았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보면 그 시절의 음주운전 얘기가 종종 무용담처럼 화제가 된다.

술을 좋아하는 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차를 처음 구입하고 얼마동안은 음주운전을 간혹했다. 그때는 단속도 심하지 않았고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직장에서의 징계 등이 없을 때 였다.

어느 토요일 낮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괴산 처가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집을 나와 괴산군 사리면 화곡초등학교 앞을 지날 무렵 경찰관 2명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음주단속을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때 그 순간의 심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주 잘 이해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고... 차가 경찰관 앞으로 다가가자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전에 각본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어른의 체면을 살려 주려고 그랬는지,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리라는 생각을 안해서인지 그냥 통과시켜 줬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그것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과 마주친 첫 번째 아찔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 충주로 출근 하던 때인 2004년도 11월 일요일 오후 2시쯤 청주 운천동 어느 횟집에서 청주에서 맛보기가 어렵다는 고등어회를 안주삼아 친구와 둘이서 소주 세 병을 한 병 반씩 정확하게 나누어 마시고 음식점을 나온 시간이 오후 4시15분.

승용차를 운전해 충주 숙소로 돌아 가야하는 필자로서는 음주 후와 운전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술 해독을 빨리 하기 위해 1시간 30분 정도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아내 코에 음주 검사를 하고 집을 나온 시간이 저녁 8시쯤으로 충주 주덕 중앙고속도로 아래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다섯시간이 경과된 밤 9시20분쯤이었다.

측정된 음주량은 0.03%. 훈방 대상이었다.

지금도 앞의 두번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온 몸에 소름이 끼칠때가 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술을 한잔만 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아니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소주 2잔반, 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정도를 마시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단다. 벌금 50만원에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소주 1잔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생명을 보호하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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