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어린이 성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어린이 성교육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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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효겸 <前충북도부교육감.호서대초빙교수>
13세미만 어린이 성폭행사건이 지난 한해 동안만 1200여명에 이른다. 신고율 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2만여건이다. 2008년 12월에 저질러진 나영이(8·가명) 성폭행사건을 보면서 대명천지에 이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다니 가슴이 아팠다.

나영이 사건이 연일 인터넷과 언론에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일어났지만 뒤늦게 공개됐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형량이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문이 거세다.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1·2심 판결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유는 만취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점 때문에 정상이 참작돼 감형되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수법과 증거인멸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했다. '과연 만취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범한 사건이므로 감형돼야 마땅하냐'는 데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음주상태 범죄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비율은 사회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60%이상이 음주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를 종신형, 사회형 등 중형에 처하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동성범죄자에게 최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플로리다 주 등 6개 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초범일지라도 25년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소이후에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메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동성폭력범인 경우 초범일지라도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징역형 이외에 거세(去勢)까지 동원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지난 10년간 94명이나 물리적 거세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5일 폴란드 하원은 15세 이하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아동성폭력범에게 평생전자발찌를 추진하고 있고, 현행 15년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국민법감정에 비해 낮은 형이라며 최대 20~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개정안을 재검토하길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어린이 성폭력예방법을 추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일선 초·중·고에서도 어린이 성폭력예방교육에 보다 철저하게 임해주길 당부한다. 여성부와 한국성교육연구소 등에서도 어린이 성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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