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 타인 발급땐 본인 통보
주민 등·초본 타인 발급땐 본인 통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3.1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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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청주시는 18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해 관계자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SM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후 이해 관계인의 발급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액 채권자의 이해 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된다. 그동안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누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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