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론 힘 받는다
청주-청원 통합론 힘 받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3.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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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군 자율통합 촉진 특별법 추진
행정안전부가 시·군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주-청원통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명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칭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은 현재 시와 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 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시와 시 또는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통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는 노 의원안과 정부안이 병합심의를 통해 기초단체간 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치단체나 주민 등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여부는 양 지역 각각 투표율 3분의 1 이상, 찬성률 50% 이상일 때 가능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투표 등 통합 추진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절감 비용을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하는가 하면 양 지역 특별교부세 지급액을 통합 후에도 당초대로 유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 당해 시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청원-청주 간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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