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운영 20대 실형 적정"
"불법오락실 운영 20대 실형 적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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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청주재판부, '2년2개월+4개월 가혹 항소' 기각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1년간 7차례에 걸쳐 불법성인오락실을 개장한 혐의로 수감된 20대가 여죄가 드러나면서 기존 형량에 4개월을 추가하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이재홍)는 12일 상습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춰본다면 이는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PC방을 열어 판돈의 일부를 떼는 식으로 6일만에 3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1년간 7차례에 걸쳐 불법성인오락실을 개설한 죄로 2년2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여죄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자 '가혹하다'며 항소.

이에 앞서 김씨는 2007년 4월 불법성인오락실을 개설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한 달 뒤인 5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1년, 한 달 뒤인 4월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이전의 집행유예마저 취소돼 총 2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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