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연기군 행정도시 정상 건설 공조
청원-연기군 행정도시 정상 건설 공조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2.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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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체결…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촉구
지난 22일 연기군청 대회의실에서는 행정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청원군과 연기군이 상호 공조를 약속하는 협약식이 체결됐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선평, 서종구)와 청원군 행정도시 주변지역 편입추진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이날 협약식을 체결하고,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와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행정도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행정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사수를 위해 연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도시 사수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정당성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국가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충청도민의 공동발전에 대한 염원을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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