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체결…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촉구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선평, 서종구)와 청원군 행정도시 주변지역 편입추진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이날 협약식을 체결하고,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와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행정도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행정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사수를 위해 연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도시 사수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정당성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국가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충청도민의 공동발전에 대한 염원을 명확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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