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과태료 부과땐 법적대응"
임각수 군수 "과태료 부과땐 법적대응"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12.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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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조례 해당 안돼" … 충북도 최종 판단
속보=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자 괴산군은 충북도의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고 충북도가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과태료 부과여부에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충북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8행정사무감사에서 괴산지방산업단지(진로 부지)의 국방부 매각과 산업단지 지정 철회 절차의 문제 등을 되짚어 본다는 명분으로 임 군수에게 지난달 20일과 28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임 군수는 1차 증인 출석일 전날인 지난달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경제위는 지난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불응 2회)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건'을 가결시킨 데 이어 23일에 열리는 27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산업경제위의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건이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의 몫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도는 이에 따라 임 군수의 불출석 사유(행사 참여 등)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괴산군은 도가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군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수의 '행사 참석' 등에 따른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괴산군수는 진로 부지 매각 등과 관련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관련조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괴산군수는 결코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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