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장입지 확보 숨통 트인다
천안 공장입지 확보 숨통 트인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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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종전 비해 70% 축소
천안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공장입지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천안시는 환경부의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이 종전에 비해 70%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 상류 10km나 취수지점 상류 15km 안에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이 수질 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 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에 따라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 면적은 천안상수원 수계 67.7㎢, 병천 상수원 수계 51.1㎢, 성환 상수원 수계 25.1㎢, 팽성 상수원 수계 40.5㎢ 등 모두 184㎢에 이른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장입지로 떠오르는 병천·목천지역 11개 마을 51.1㎢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접한 성환읍과 입장면 지역에 특히 수도권 기업들의 입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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